제주 청년 근로자 정규직 채용하면 70만원 준다

제주 청년 근로자 정규직 채용하면 70만원 준다
제주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추진
인건비 1인당 월 50만~70만원 최대 2년 지원
  • 입력 : 2024. 01.08(월) 09:58  수정 : 2024. 01. 09(화) 13:34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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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1인당 월 50만~7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이 청년(15세~39세)을 신규로 고용한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내 청년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고도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청년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했으나, 채용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혜택 기회를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분기 11일부터 20일까지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64-710-3793)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에 적극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9개 기업체에서 365명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며, 총 28억 3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지역 일자리 취업을 꾸준히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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