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당위성 확보 '핵심'

[해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당위성 확보 '핵심'
'제주특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
주민투표 근거 내용 담겨… 향후 행안부 논의 '주목'
"주민 의견 담긴 개편안으로 주민투표 당위성 확보해야"
  • 입력 : 2024. 01.08(월) 17:52  수정 : 2024. 01. 09(화) 17:02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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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4개 시군체제안.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필수적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개정 의미=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은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그간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양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했고, 법안 발의 약 1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지만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에서 계류해 왔다.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내용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향후 과제=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2항'이 신설되면서 주민투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민투표에 대한 근거가 제주특별법에 명확히 되면서 향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의 공론화 작업에 예산 11억원을 투입해 도민경청회와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도민참여단은 숙의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선정했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달중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 등을 실시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요청 근거는 없지만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았을때 제주도지사의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명분을 만들면서 행안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제주도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할 경우 행안부에서도 주민투표 실시이 당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확히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 절차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달중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권고안이 나오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안을 갖고 행안부와 주민투표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제주특별법 법사위 통과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미 제주는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세차례의 여론조사를 톨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제 이 개정안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은 근거법률안이 통과하면 다시 시작된다.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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