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가 물류 기본권 보장나서 '주목'

제주도내 농가 물류 기본권 보장나서 '주목'
제주 농산물 내륙거점뮬류센터 운영 확대
올해 총 37억원 투입 3개거점물류 활성화
  • 입력 : 2024. 01.16(화) 17:1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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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 농산물 내륙거점물류센터 운영이 확대되면서 도내 농가의 차별없는 물류 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사업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농산물을 도외에 출하할 때 해상 운송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순수 지방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국비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상존했다. 하지만 통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지난해 9억5000만원 대비 95% 증가한 18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3개 거점물류센터((주)도담물류(경기 용인), (주)농협물류(경북 칠곡), (주)제이비엘(전남 영암))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며, 농산물 판매(경락)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해 실질적으로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최적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또 제주도는 지난해 총사업비 19억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선정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했다. 총 사업물량은 1만 5000t에 달해 전년 6000t 대비 물량이 150% 증가했다.

아울러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는 2022년 320여개에서 지난해 630여개로 약 96.9% 늘어나 새로운 소비처 발굴로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분산 출하의 효과를 거뒀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최근 월동채소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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