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국비 확보 장기간 표류

제주아트플랫폼 사업 국비 확보 장기간 표류
국고 보조금 중 30억원 교부받지 못해 사업 지연
"문예재단에 건물 소유권.. 도에 보조금 교부 안돼"
공공연습장 조성은 정상 추진 올 상반기 개장 계획
  • 입력 : 2024. 01.18(목) 21:26  수정 : 2024. 01. 22(월) 09:06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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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이 매입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건물.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정부의 예산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주도가 정부의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 언제 이뤄질지 몰라 사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 따르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연습장, 문화예술창작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총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60억원(국비(균특회계) 30억, 도비 30억)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 공연연습장 조성사업 20억원(국비)다.

이 중 문제가 되는 예산은 국비 30억원인데, 도는 국고 보조금 교부 조건(시설물 소유권 확보)이 충족되지 않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건물 소유권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교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주도는 문체부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조만간 문체부를 찾아 관련 요청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체부의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022년 4월 개정된 점을 감안하면, 문체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완료 시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3, 4층에 들어설 공연연습장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 연습장 조성사업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사업을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미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문체부에 균특회계 포괄보조금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국고 보조금 미확보로 아트플랫폼 사업 완료시점이 1~2년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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