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제주도 동문시장 등 3개 시장서 설맞이 소비촉진 행사
구입액 최대 30% 환급… 3만4000원 당 1만원씩 환급
  • 입력 : 2024. 01.29(월) 11:30  수정 : 2024. 01. 30(화) 15: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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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행된 수산물 구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제주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옥돔 등 대중성 어종 및 설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 등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의 최대 30%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부터 6만8000원 미만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환급하고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2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상시 환급행사를 진행해 약 100억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효과를 확인했으며 약 40억원의 환급실적을 거뒀다.

소비 촉진 행사와 함께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등에서 제수용 및 선물용 품목 중 제주산으로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된다"며 "설 명절에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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