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모금방법 완화, 연간 기부상한액 상향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 입력 : 2024. 02.01(목) 17:54  수정 : 2024. 02. 01(목) 18:04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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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까지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도 명문화됐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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