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전경.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도민 2024.02.05 (19:14:11)삭제
4월 시행
● 1기 신도시 특별법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도지역(1종, 2종, 3종 삭제)을 (주거,,상업, 공업) 지역으로 명칭변경
ㅡ용적률은 조례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상한의 1.5배 상향 300~750% ●
( 호텔,주상복합,오피.아파트.상업시설 가능)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일도지구: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역확정 통합정비
※ 원칙 :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정비 ( 재구획.재개발ㅡ주차장.도로.상하수도.공공시설물,공원 재배치)
●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고
"선도지구"는 제주은행주변을 지정.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라 |
도민 2024.02.05 (19:11:35)삭제
제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빌라가 2,499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에 불과하다
20호미만까지 합하면
,,실제는 3배 곱하면 미분양 8,000여채 이상이 정답입니다
,,첨단 120여채..화북 300여채 ,,하귀100채 고급아파트 미분양,분양 대기중이다
ㅡ줍줍으로 매각공고 안하고,,실거래가로 불법 매도한다@@@
,,연말까지 제주미분양 최소 10,000채가 넘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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