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면세점 제외 영업손실 규모 매년 수백 억원

JDC 면세점 제외 영업손실 규모 매년 수백 억원
최근 5년간 면세점 영업이익 제외 영업손실 2000억원 달해
각종 개발사업 막히면서 판매관리비 매출액보다 크게 발생
  • 입력 : 2024. 02.13(화) 18:11  수정 : 2024. 02. 14(수) 21:43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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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한라일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면세점 영업이익을 제외한 주된 업무에서 매년 적게는 226억원에서 많게는 870억원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영업손실 규모가 19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방식 변경으로 최소 351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재원 확보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JDC 등에 따르면 JDC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725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헸다. 다만 면세점 영업이익을 제외하면 개발사업 등 JDC의 주된 업무에서 매년 적게는 226억원에서 많게는 870억원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영업손실 규모가 계 19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주된 업무영역에서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원인은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부지가 매각되지 않는 등으로 매출액(659억원)은 감소했으나, 판매관리비가 매출액보다 크게 발생(2332억원)했기 때문이다.

또 주된 업무영역에서는 영업외손실도 최근 5년간 2203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취소(2015년 3월)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2019년 1월)로 인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지분 손상차손(JDC출자비율 19%에 따른 손상차손금액 292억원)과 관련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1608억원)이 발생했다.

JDC가 계속사업 중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대법원의 토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2015년 3월 20일)에 따라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JDC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를 전부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최소 3515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JDC는 제3차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는 등 지출을 효율화하고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등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지 못하면서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필요도 하지만, 제주특별법 등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 등 필요한 재원을 면세점 수익과 채권발행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현재 JDC자본이 1조원 이상으로 재정상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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