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수도 무산'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지정 절차 '안갯속'

'삼수도 무산' 제주 곶자왈 보전·관리 지정 절차 '안갯속'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제424회 임시회 제4차회의
재산권-보전 놓고 9년째 표류… 세번째 도전도 실패
의원들, 매수청구 조항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 입력 : 2024. 02.27(화) 16:50  수정 : 2024. 02. 28(수) 15: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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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사유재산권 침해와 보전을 놓고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9년째 표류중인 곶자왈 보전지역의 지정 절차가 해법을 찾지 못하며 안갯속에서 길을 잃었다. 특히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곶자왈의 매수청구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데다, 제주도와 도의회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이 엇갈리면서 향후 절차 추진에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해당 전부개정안은 세번째 도전에도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곶자왈 내에서는 대규모 개발 등이 이뤄지면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곶자왈 경계와 관련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5년 11월 시작됐다. 이후 곶자왈 보호구역 내 사유지 포함 여부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2022년 3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 용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인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을 발표했지만 주민 열람과정에서 반발이 잇따르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입법예고를 거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6월과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에서 두차례 모두 심사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없는 개념이 조례에 명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제주도가 최근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매수청구 조항을 매수신청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번 제424회 임시회 환도위 심사에서 도민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토지주들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냈다.

회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매수청구 조항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오히려 환도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환도위는 이번 심사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본회의 표결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결처리된 것이다. 다만 제주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처리된 개정조례안을 무리해서 상정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와 관련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범위와 관련한 문제와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새로운 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상임위의 부결 결정에 따라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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