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2월 겨울 장마에 제주 농작물 피해 '속수무책'

때아닌 2월 겨울 장마에 제주 농작물 피해 '속수무책'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
의원들 브로콜리 곰팡이 등 피해 잇따라 지원대책 필요
  • 입력 : 2024. 02.27(화) 21:05  수정 : 2024. 02. 27(화) 21:19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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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고태민, 김승준 의원.

[한라일보] 올해 2월 때아닌 겨울장마로 도내 농작물에 각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이어진 비날씨에 제주지역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당국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애월읍 갑)은 "최근에 비날씨가 오락가락 하면서 월동채소와 밭작물 생육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 양배추인 경우에는 뿌리혹병에 대한 약이 공급 안된지가 2년이 되는 해인데, 날씨가 계속적으로 습하다 보니 많이 확대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는 중지돼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고 말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최근 비날씨로 인해 농작물 피해들이 많다. 기상이변이다"면서 "브로콜리 경우 전부 곰팡이가 폈고, 딸기 역시 생육이 안좋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상환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농가들이 피해를 너무많이 보고 있다"면서 "이를 병해충으로 봐야하나, 자연재해로 봐야하냐"고 묻자, 고 원장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봐야한다"면서 "열흘 정도 비가오다 보니 발생한 것이니 자연재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원장은 "자연재해로까지 확대시켜야할지는 농작물재해와 관련된 법규상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로 봐야한다"면서 "병충해가 없던게 생겼으면 자연재해다. 또 피해가 재해보험과 관계돼 있다보니 농가들이 보험 혜택이 안돼느냐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농업재해보험 법안에 보니 자연재해, 병충해, 질병들도 보험에 모두 포함돼 있다"면서 "법안 정의에 병충해가 들어가 있는데 보험이 적용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부분 검토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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