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제주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전 연령 확대
제주도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입력 : 2024. 03.04(월) 15:47  수정 : 2024. 03. 05(화) 16:0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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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 외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은 부부 합산 5000만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이어야 하며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능하다.

다만 대상주택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보유했던 사람도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자는 이달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제주시청 주택과, 서귀포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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