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높다?

제주 도심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 높다?
제주형 압축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확정
4억9700만원 투입 용역… 원도심 재개발 핵심요소
  • 입력 : 2024. 03.11(월) 18:14  수정 : 2024. 03. 12(화) 21: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도 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으로 도시의 수평팽창을 제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을 재개발 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이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확정하고 공개했다. 용역 금액은 4억9700여 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압축도시'는 도시의 수평팽창을 억제하고 주거·업무·상업 등 일상적 도시기능을 기존의 도심지 내부에 밀집해 조성, 도시생활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시계획이다. 30년 만에 이뤄지는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가 부동산 가격 부담에 따른 원도심 재개발의 핵심 요소로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 내 건축물 고도제한은 1994년 수립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정해졌다. 이후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반영되면서 고도제한 기준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주거지역 45m, 구제주권은 상업지역 55m·주거지역 30m 등으로 굳어졌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개발 성격에 따라 복잡하게 관리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 지역별 불균형과 불일치, 고도제한 기능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럿 제기되고, 특히 원도심 재개발 등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300m 이상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해발고도 200m 미만의 해안지역 주거지는 고밀도로 개발하는 가칭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시사했다. 2040년 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심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관리방안으로 도심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밀도관리를 유도하고, 주거지역은 압축적 토지 이용을, 상업지역은 용도의 복합화 및 밀도의 다양화를 통한 도심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중심은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관리방안으로 내놨다. 콤팩트 시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시계획 기법이다. 도시의 수평팽창이 아닌 수직팽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기존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공동화 현상이 심화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홈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195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