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필수 편의시설 지원

제주도 저소득 장애인 가구 필수 편의시설 지원
380만원 범위 출입로·화장실·싱크대 등 설치
4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서 접수
  • 입력 : 2024. 03.20(수) 15:07  수정 : 2024. 03. 20(수) 16:5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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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 현관앞 경사로 설치 자료사진.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주 전역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개조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39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각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로 출입로 및 출입문 손잡이 설치, 재래식 화장실의 현대화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생활 속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범위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외는 2순위로 선발한다. 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최근 3년 내에 받았거나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를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12일까지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각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주거 환경과 장애유형·등급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개조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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