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첫날 총선 사전투표율 15.10% '역대 두번째'

[종합] 제주 첫날 총선 사전투표율 15.10% '역대 두번째'
5일 제주시 14.30%, 서귀포시 17.18%
21대 총선 사전투표율 12% 기록 넘겨
20대 대선 16.75%보다는 1.65%p 낮아
11일까지 43곳서 진행… 최종 투표율 촉각
  • 입력 : 2024. 04.05(금) 18:41  수정 : 2024. 04. 06(토) 12:3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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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5일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로 1일차 중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11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최고 흐름을 보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을 따라 잡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제주지역 선거인 총 56만6611명 중 8만5545명이 투표를 마쳤다.

제주시지역은 선거인수 41만290명 중 5만8686명이 투표해 14.30%, 서귀포시지역은 15만6321명 중 2만6859명이 투표해 17.1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도입된 이후 1일차 사전투표율의 두번째로 높은 수치로 역대 1일차 가장 높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에도 근접한 수치다.

역대 사전투표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1.06%(1일차 5.01%, 2일차 5.01%),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0.70%(1일차 5.16%, 2일차 5.54%),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2.43%(1일차 10.58%, 2일차 11.85%),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24%(1일차 10.66%, 2일차 11.58%),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4.56%(1일차 12.00%, 2일차 12.65%),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33.78%(1일차 16.75%, 2일차 17.02%)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1.38%(1일차 10.84%, 2일차 10.55%)로 직전 대선보다 11%p(포인트) 이상 줄어 들었다.

이번 4·10 총선 사전투표 1일차 사전투표율은 15.1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1일 차 투표율(16.75%)과 불과 1.65%p 밖에 차이나지 않은 데다, 사전투표 2일차가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민들은 국회의원 3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여야 정치권이 서로 총선 승리를 위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이 최종 선거 결과에 어떤한 영향을 미칠지 주요 관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 투표율은 15.61%로 집계됐으며, 전남 23.67%, 전북 21.36% 등은 20%대를 넘었다. 제주지역 사전투표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전투표는 6일까지 이뤄지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이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의 선거구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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