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노리는 불법 설치 '올무' 무더기 발견

야생동물 노리는 불법 설치 '올무' 무더기 발견
제주도, 유관기관과 합동 불법 엽구 점검
최근 3년간 82점 수거... "목격시 신고 필수"
  • 입력 : 2024. 04.12(금) 16:23  수정 : 2024. 04. 15(월) 15:21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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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유관기관은 지난 9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 등에 설치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밀렵과 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시 및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등 30여 명과 한천저류지, 노루생이, 열안지오름에 설치된 불법 엽구인 올무 10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수렵 면허 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야생동식물 밀렵과 밀거래 단속을 통해 2명을 적발, 벌금 등 조치됐으며 올무는 2022년 53개, 2023년 19개 2024년 10개 등 총 82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 또는 밀거래나 올무·덫·창애 등 불법 엽구를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064-728-3123), 서귀포시 기후환경과(064-760-6534)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 등 불법 밀렵·밀거래를 막고 제주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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