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3만8923명에 대해 2962억원이 지급됐지만 21.6%는 보상금은 미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보상금 미청구자 사실조사를 실시해 지난 1일 1370명에게 보상금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상금 지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에 대한 58억원의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78.4%이다. 21.6%인 1만716명은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4·3위원회에서 2023년 8월과 9월에 지급 대상자로 심의 결정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2058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난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적이탈, 거소지 불명자 등 688명을 제외한 1370명에게 지난 1일 미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상금 청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공식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보상금 청구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해외거주자들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 전담인력 채용 배치, 외교부 협조로 국적이탈자의 주소 파악 후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을 병행해 보상금 미청구로 인한 지급 누락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3희생자 보상금은 지급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결정된 민법상 상속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도내 거주자인 경우 보상금 청구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도외 및 해외거주자는 등기우편으로 제주도청 4·3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언론, SNS, 현수막 및 홍보물 배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내 현장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청구 홍보활동을 추진, 올해도 4·3희생자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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