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시 소재의 한 호텔에서 열린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그간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로부터 4700여건의 사무와 권한 이양을 받았지만, 여전히 도민체감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시 소재 썬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8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그간 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그동안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총 4741건의 중앙행정권한과 특례부여 등을 이양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성과로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설계 및 출범의 청사진을 제공 하고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정부자치분권 전국 확대의 제도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자치경찰제 전국확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등의 경험사례를 반영했다.
또 관광3법 이양, 외국인 무비자 입국, 면세점 등 제주형 관광기반을 구축했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기업친화여건 및 투자활성화 제도를 운영했다.
이와함께 제주여건에 기반한 특례활용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 했는데, 대표적인 성과로는 청정과 공존이 함꼐하는 탄소중립 제주 조성, 제주지하수 등 공공자원의 공익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도 문제점 등이 나타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단계별 제도개선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단계 제정이후 2단계 제도개선에는 9개월이 시간이 소요됐고 이어 3단계 1년2개월, 4단계 1년10개월, 5단계 2년4개월, 6단계 3년2개월, 7단계 3년9개월 등 제도개선 소요기간은 매번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체계적인 타당성 등 설득논리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특별자치도 명칭을 얻었지만 잃은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는 자조적 비판과 도민체감 저하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저하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기회의 섬과 품요의 섬으로 재도약이 필요하며 제주는 사무와 권한 이양에 수반되는 재원은 요구하되 그 이상은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립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약화, 주민 참정권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민선8기 제주도정 도민 주권 강화 측면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통해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제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진희종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관계 공무원 및 지방자치 전문가 등 5명이 패널로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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