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했던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도내 전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제주도민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면서 보상을 받는 제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조기 정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제주시 2, 서귀포시 7) 마을에서 올해는 19개(제주시 5, 서귀포시 14)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3억9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가량 늘었다.
도에 따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사업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이다.
특히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된 마을별 주요 활동으로 탐방로 조성(8개 마을)과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7개 마을) 등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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