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업인 직불금 신청하세요"… 소규모 어가 10만원 인상

"올해 어업인 직불금 신청하세요"… 소규모 어가 10만원 인상
제주도 '수산 공익직불금' 13일부터 접수
조건불리지역 80만원·소규모어가 130만원
  • 입력 : 2024. 05.07(화) 11:33  수정 : 2024. 05. 07(화) 17:3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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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올해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어가 당 80만원 중 마을공동기금 16만원을 제외한 64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으로 제주본도와 비양도, 추자도, 우도 등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어가 구성원 중 신청자격에 맞는 사람이 어가를 대표해 조건불리지역의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지원 금액이 어가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자격은 ▷총톤수 5t 미만 어선에 대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고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양식 어업인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인 어업인 ▷수산종자생산 어업인 중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어업인으로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자격 및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급은 불가하므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 어가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직불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어가 모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에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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