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자체 시책으로 '1급 장애인'에게 입원·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을 이어 가고 있다.
2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한 '1급 장애인'이다. 제주도는 자체 재원으로 1급 장애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입원한 경우 의료보험 적용분에 한해 자기부담금의 전액(외래) 또는 50%(입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12억4721만원을 들여 1급 장애인 129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2019년 7월 이전 1급 장애인'으로 한정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시점 이후에 '심한 장애'(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 신청이 불가능한 탓이다. 같은 해에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고 있다.
사업 취지가 장애 정도가 심한 '1급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맞춰졌던 만큼 제주도는 기존 '1급 장애인'에 한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달라진 장애등급에 맞춰 지원 대상을 '심한 장애'로 바꿀 경우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데다 애초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9년 6월말 도내 1급 장애인은 3273명이었지만, 지난해말 기존 1급 장애 등을 포함하는 '심한 장애'는 1만4460명으로 4배 이상 많았다.
문제는 지금처럼 '1급 장애인'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사회보장협의 컨설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인등급제 개편 이후 '중증장애인'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기존 '1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맞춰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하되,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에도 제주도의 고심은 깊다. 새롭게 소득 기준을 만들 경우 기존에 의료비 지원을 받던 1급 장애인 중에서도 탈락자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던 2~3급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심한 장애'로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로 변경하고 소득 기준을 정한다고 해도 사전에 소득을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장애인 등록이 저조하던 때에 이를 독려하기 위해 시행됐던 사업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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