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핵심 주민투표 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핵심 주민투표 언제…
오 지사 제주서 만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적극 요청
행안위 희망 위성곤 의원 특별법 개정 1호 법안 추진
도 "6월중 사무배분안 마련 제출… 연내 반드시 실시"
  • 입력 : 2024. 06.02(일) 18:04  수정 : 2024. 06. 04(화) 13:5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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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요 사안인 주민투표를 연내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주목된다. 또한 제22대 국회 개원에 따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상민 장관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합리적인 사무배분 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주도에서 마련한 안을 행안부에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답했다.

도는 6월 중 국가·광역·기초 사무배분안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검토·요구가 이뤄진 이후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실시됨에 따라 아무리 빨라도 오는 9월 중순인 추석연휴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올해 1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사무배분안이 마련되면 오는 7월부터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연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한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설치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제22개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특히 행안위를 희망한 위성곤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특별법 제10조 1항에 제주도는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설치 근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위 의원은 3선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등과 연관해 아직 해당 상임위 배정을 받지 않았지만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상당부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도민 요구가 이어져왔다. 또한 제주를 모델로 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최근 특별자치도에 시·군을 둔 강원과 전북의 사례도 민주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 20년 만에 시장·시의원을 선출하는 등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로 올해 분수령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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