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최대 1000만원

제주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최대 1000만원
제주도, 오는 7일까지 '2차 공모'
도민 인식개선 교육 등 3개 유형
  • 입력 : 2024. 06.04(화) 14:06  수정 : 2024. 06. 05(수) 11:12
  •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공모에 들어간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이날 기준 1년 이상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도민 인식개선 교육·캠페인, 환경보전·기후위기 대응활동, 취약계층 및 소수자 권익 증진활동 등 3개 유형이다. 지원 금액은 1개 사업당 자부담을 포함해 최대 1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www.jeju.go.kr)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