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2024년 세계 환경의날 기념 공동워크숍' 토론회 모습.
[한라일보} 제주 '숨골'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 정립을 비롯해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도내 전역에 분포한 숨골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외도·이호·도두동)와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2024년 세계 환경의날 기념 공동워크숍'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제주 숨골의 실체 규명 및 보전·관리를 위한 접근'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현재 사용 중인 숨골은 경상도 방언으로 제주어사전에 나온 '숨굴'이나 '숭굴' 등의 표기를 쓰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개념 정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하수자원보존지구(1등급 기준) 관리 대상인 곶자왈뿐만 아니라 도내 밭 등에도 숨골이 산재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앞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숨골 개수를 285개로 한정하고 있는데, 2003년 GIS(지리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20년이 넘었는데도 신규로 추가조사 내용이 없는 등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농지에서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제주도의 숨골에 대한 지하수 오염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향후 추가 조사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고, 숨골과 지하수의 가치 보존성을 알릴 수 있는 언론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숨골 주변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비롯해 관리에 대한 등급 조정과 체계적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욱 박사(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숨골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주에는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있는데, 숨골도 체계적 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용문 박사(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는 "지질학적 기준으로 숨골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보호하고 정의할거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제주의 숨골은 3000개 더 나아가 3만개 이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제주의 중요한 자원이 숨골에 대한 도민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숨골 찾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하규철 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향후 등급관리에 있어 타 지역의 상수도보호구역처럼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되레 주민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