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주시 한경반다비체육센터가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앞서 2022년 한경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당초 계획은 도비 40억원을 보태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2025년 체육센터를 준공할 예정이었다. 한경면 저지리 산14-21번지 일대 1341㎡에 수영장(25m, 5레인)과 프리다이빙 공간 등을 구비한 지상 1층 체육센터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2024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상정됐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접근성·효율성·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적정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재상정 의사를 밝혔다.
이를 포함해 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 14건, 국가 직접 지원 및 공모사업 2건, 지방재정영향평가 1건 등 안건 17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한경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제외한 13건(1080억원)에 대해 조건부(5건)와 적정(8건) 의견을 냈다. 조건부는 사유 해소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적정 평가는 도두1동, 신사수마을, 효동마을회 등 도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의 사업에 집중됐다.
조건부 사업은 ▷한국모태펀트(중기부)조합 출자금 조성(40억원) ▷한일 제주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100억원) ▷대정오일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48억원) ▷외도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111억원) ▷2024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 189억원 등이다. 주요 사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역향토기업 우대 방안 필요, 사업비 산출 재검토 등의 조건이 달렸다.
국가 직접 지원 및 공모사업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60억원)과 2025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설치사업(147억원)이 각각 적정 및 조건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는 제주대학교가 수행하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추가 지정·운영사업(579억원)이 도비 재원 분담에 대한 검토 후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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