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정부가 당초 예정했던 2025년보다 한 해 늦춰 이르면 2026년 통합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업무 이관 논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뉘어있던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고, 0∼5세(한국나이 1∼7세) 통합기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교육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중 하나가 거론된다. 당초 교육부는 2025년 통합기관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통합기관 모습은 이르면 2026년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 최종 통합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 뒤 2026년부터 학부모들이 기관 통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기관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100개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매해 1000개교씩 늘려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시범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 4시간 등 12시간의 이용 시간을 보장한다.
단 최종 통합안이 나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이번 계획안에는 현장 관심이 높은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입소 방식이다.
현재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을 선택하는 구조인데, 두 기관의 입소 결정 방식과 선정 시기 등이 달라 현장 혼란이 크다. 어린이집은 맞벌이·다자녀 가정 등에 가점이 주어지고 점수가 높은 가정에 입소 우선권이 돌아가지만, 유치원은 법정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추첨으로 입소 아동을 선발한다. 또 유치원은 학교처럼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고, 어린이집은 상시 모집이 진행돼 출생 신고 후라면 바로 대기를 걸 수 있고, 학부모가 대기 순번도 파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연동해 교사 양성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법적 지위와 자격 취득 방식 등이 모두 다르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유보통합추진단'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추진단 산하 실무팀을 꾸려 유보통합 시행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실행계획 발표가 늦어지며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기 어려뒀다.
정부의 세부 지침이 나온 만큼 정원 조정, 행정기구 이관 등 업무 이과 절차나 계획 추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어린이집은 404곳, 유치원은 120곳(2곳 휴원)이다.
특히 도교육청이 최근 행정예고한 조직개편안 시행 이유로 "유보통합 기관 출범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관 절차 및 추진 계획 마련이 분주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최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다가올 404개 어린이집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경우, 404개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학교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재 192개 학교에 404개 학교가 면 거의 600개 학교가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교육감 혼자 또는 600개 가까운 학교로 돌아보려면, 아마 몇 년이 걸려도 못 돌아볼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한 정무부교육감(제2부교육감)직 신설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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