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맹견 10월26일까지 허가 받아야 사육 가능

제주 맹견 10월26일까지 허가 받아야 사육 가능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기질평가 등 거쳐야
  • 입력 : 2024. 07.16(화) 10:31  수정 : 2024. 07. 17(수) 11:1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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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10월26일까지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5종과의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규정하고 도지사 사육허가와 함께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도 의무화했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맹견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육허가 신청 기한은 동물보호법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로 오는 10월26일까지이다.

제주자치도는 사육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상태와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질평가를 실시해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맹견 종의 판정과 기질평가 등을 담당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을 마쳤으며 8~9월 중 기질평가를 접수받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도내에서 51명의 견주가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20년 92명, 2021년 80명, 2022년 75명, 2023년 101명 등 80명 안팎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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