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시지원 설치 다시 도전

위성곤 의원 제주지법 서귀포시지원 설치 다시 도전
법원설치법 개정안 2022년 이어 대표 발의
"산남지역 사법서비스 낙후.. 반드시 필요"
  • 입력 : 2024. 08.14(수) 11:12  수정 : 2024. 08. 15(목) 20:2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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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14일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 재판참여 ,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산남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서귀포시지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 19 가 유행한 2020 년부터 3 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 개년 대비 37.7% 급증했으며 형사공판사건 접수는 2022 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진 못하고 있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위성곤 의원은 2022년 7월에도 서귀포지원 설치 등을 담은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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