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에 1회용 컵 반입 안됩니다"

"서귀포시청에 1회용 컵 반입 안됩니다"
1·2청사, 17개 읍면동 1회용 컵 사용 전면 금지
시청 주변 카페엔 보증금제 동참 확대 홍보 활동
  • 입력 : 2024. 09.02(월) 17:0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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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귀포시 직원들이 1청사 출입구에서 1회용 컵 반입 금지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공공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 서귀포시청 1·2청사, 17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가 그 대상이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1회용 컵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동참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시청 1청사 출입구 3곳에 직원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공무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공공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를 안내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이다.

1청사에 있는 문화강좌실과 별관셋마당 등 2곳은 '제로 클린 존'으로 지정해 안내판을 부착했다. 강연, 세미나 등 평소 시민 참여 행사가 잇따르는 곳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1회용 컵, 플라스틱병 생수의 반입이나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에 다회용 컵을 비치한다. 다만 1회용 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 있으면 청사 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1청사 주변 카페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보증금제에 동참하는 매장은 '자원순환 우수 업소'로 선정해 라벨 등 6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귀포시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함으로써 공공 청사 주변을 '에코 존'으로 조성하는 등 플라스틱 제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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