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1·2단계로 사업 추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1·2단계로 사업 추진
국토부 하반기부터 기본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 착수
1단계 총사업비 5조 4532억원.. 현 공항과 역할 분담 추후 확정
  • 입력 : 2024. 09.05(목) 11:00  수정 : 2024. 09. 08(일) 13:0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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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자료 캡처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6일 고시하고, 올해 하반기에 후속절차인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 기본계획 고시는 정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제2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다음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받은 뒤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 2015년 11월 공항 건설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8년 10개월 만이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2018년 12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 제2공항의 주요 시설은 활주로 (길이 3200m 폭 45m) 1본, 항공기 28대 주기가 가능한 계류장(31.1만㎡), 여객터미널(11.8만㎡), 화물터미널(0.6만㎡), 그리고 교통센터 등으로 총 사업비는 5조4532억원이다.

국토부는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단계별 추진할 예정인데, 1단계 사업비만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된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총 사업 5조45000억원을 투입,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3200×45m) 1본과 항공기 28대 주기 가능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을 조성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6일자로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제2공항 예정지. 이상국 기자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2공항은 연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는 2단계 확장 사업은 추후 검토한다. 2단계 사업은 유도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을 증축이 될 전망이다.

건설과 운영 계획을 보면, 제2공항의 부지조성과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가 시행하고, 향후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추가 지정될 수 있다. 여객·화물터미널, 전면시설, 주차장 등은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2공항 운영자,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 및 세부 운영계획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됐다. 이후의 확장 사업에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되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돼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건설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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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8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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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하라 2024.09.16 (07:11:28)삭제
환경영향평가"조건부.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중이다 @ 오름 10개절개 자연 훼손로 복구불능
공군기지 2024.09.08 (04:27:15)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으로.최소한 시설한후. 공군기지 전용?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 확장지역100%지방비>등 지방비 1조 이상 투입으로 도청(기초단체: 서귀포시청)이 부도 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할 우려가 100% 있쩌. ●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이어서 강제 매수 불가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
농지 강탈 당한다 2024.09.06 (09:19:44)삭제
도청 포졸에게 "농지강탈"에대해 고한다 ㅡ쪼개기 사업이란: 2공항 토지 매수부터 1단계 ㅡ활주로 점유토지는 국토부에서 땅 강탈하고. ● 2단계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점유토지는 제주도청에서 강탈한다
성산 2024.09.06 (05:08:41)삭제
2공항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고시 2단계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취소된다
도민 2024.09.05 (21:39:19)삭제
제주제2공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9:28:04)삭제
2공항 쪼개기 공사의.. 꼼수 ~~~ 1단계 ㅡ활주로만 공사하여 공군 전용? ㅡ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은 지방비 투입으로 공사포기 할 우려가 있쩌. ㅡ발주청:제주지방공항공사 설립. 지방비 부담ㅡ면세점 운영 ㅡ도청의견 100% 수용.확정되어 변경불가
2공은 핵전용..군사공항이다 2024.09.05 (14:05:50)삭제
2공항은 공군 전용 f35 전투기 활주로만 시설하여 종친다 ㅡ민간은 제쥬공항에 100%전담ㅡ
2공항 철회하라 2024.09.05 (12:37:04)삭제
2공항 기본계획 고시 *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항목별 개별 소송진행 ㅡ특별법 및 조례에 의한ㅡ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으로 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주민투표 실시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공항시설법에따라 자동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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