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하나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하나
지자체 첫 사례… 오영훈 지사 "복지부와 협의할 것"
의료 소외지역 주민 포괄적 건강관리 목표 시범운영
  • 입력 : 2024. 09.05(목) 16:05  수정 : 2024. 09. 06(금) 16:20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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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동네의원은 많지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보건교육 등이 작동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가 부족하다"며 "의사들이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부족해 내원 환자들에게 충분한 진료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 주치의는 건강행태 개선,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만성질환 치료·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전(등록, 병력관리 및 상담·방문수가,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운영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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