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9)연금과 세제①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39)연금과 세제①
  • 입력 : 2024. 09.06(금) 01: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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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 중
연간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한라일보] 연금 관련 세제는 연금 납입 시의 세제와 연금 수령 시의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로 나누어 알아본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면 공적연금의 납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과 근로자가 납입 보험료의 절반씩을 각각 부담하는데, 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한 연금 부담금은 전액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어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된다. 근로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전액 공제해 준다.

사적연금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거주자의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사적연금 계좌, 즉 퇴직연금



이나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공제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사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9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으로 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에만 900만원을 모두 납입할 수도 있고, 연금계좌(600만원 한도)와 퇴직연금 계좌를 합하여 900만원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연금계좌만을 이용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액이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동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금액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동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위 연금계좌 납입한도 외에 추가로 포함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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