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종합]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서 수정 가결
"제주도가 언론지원센터 민간위탁? 독립성 훼손 우려"
일부 우려에도 센터 설치·운영 근거는 수정 없이 반영
  • 입력 : 2024. 09.10(화) 16:31  수정 : 2024. 09. 10(화) 16:4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0일 제4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 지역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431회 임시회 회기 중에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도지사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조사·연구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위원회'를 두고, '제주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이하 언론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도 담았다. 언론지원센터는 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미 의원이 10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도의회 행자위는 '지역언론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언론지원센터 운영에는 우려를 내비쳤다. 제주도가 언론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점검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자치도 역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언론지원센터 운영 예산 문제도 거론했다. 강 대변인은 "센터가 설치되면 최소 인력이 한 명만 배치돼도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그 예산을 언론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우려에도 언론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는 그대로 유지돼 상임위원회를 넘었다. 다만 도의회 행자위는 잡지, 뉴스통신, 상시 주재 기자를 둔 신문·방송도 지역언론에 포함하도록 조례 내 '정의'를 수정하고 제주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할 때 제주언론인클럽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과 동일하게 9명 이내로 맞추면서도 시민단체 추천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다.

한편 수정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이 10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2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