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작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77명'

제주 작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77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최근 3년간 큰 폭 증가
2021년 649명→2022년 767명→2023년 1103명

  • 입력 : 2024. 09.18(수) 10:44  수정 : 2024. 09. 22(일) 12:12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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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수는 2021년 649명(546억원), 2022년 767명(398억원)에서 2023년(잠정) 1103명(5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제주지역에서만 지난해 총 77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시도별 고액 지방세 체납자 구간별 현황을 보면, 제주의 경우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는 총 7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55억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체납자 수는 98명이었고, 체납 총액은 69억원으로 집계됐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체납자는 총 14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57억원이었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780명,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에서 체납액 규모 1위 체납자는 성 모씨로 2건에 3억6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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