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유산 해녀, 국가가 보전"… 법 제정 추진

"어업유산 해녀, 국가가 보전"… 법 제정 추진
위성곤 의원,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해녀수당 지급, 판로확보 지원, 문화·연구사업 등 17개 조항 담아
  • 입력 : 2024. 09.18(수) 16:38  수정 : 2024. 09. 19(목) 20:1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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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해녀를 국가가 지원·보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해녀어업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무를 담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원정물질이 금지된 현행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해녀어업유산의 지속가능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잠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또한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시회나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홍보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녀들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근거가 담겼다.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해녀어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100년 뒤에도 제주바당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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