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우수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감면해준다.
제주자치도는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농약과 비료, 지하수 사용 저감 등 지하수를 보전하고 지역사회 기여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친화적인 골프장을 '친환경 우수골프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증 기준은 ▷농약·비료 등 지하수 오염 물질 사용 저감 ▷지하수 사용 저감 및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에너지 절약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 및 공헌 등이다.
개정안은 친환경 골프장 인증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거짓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친환경 우수골프장에 대해 지하수원수대금의 30%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절차를 설치 후 30일 이내 사후신고에서 설치 전 사전 신고로 변경해 규정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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