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멸종위기종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 2곳이 연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해당 구역에서의 남방큰돌고래 보호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2리 앞바다(7.06㎢)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앞바다(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선 해양보호생물은 물론 해양수산부령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포획 및 채취, 훼손 등이 금지된다.
현재 제주에선 추자도와 토끼섬, 문섬 등 주변 해역이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이 추가 지정되는데,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도 국내 최초다. 해수부는 향후 제주 전 해역을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 1급 해양생물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준위협종에 포함됐으며, 국내에선 제주 연안에만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도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과 맞물려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보호를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연구교육시설 구축, 생태 탐방로 조성, (육상에서의)해양 관찰 등 생태허브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비(2억8000만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도 사업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 남방큰돌고래 새끼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다.
최근 발표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의 '제주 동부지역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남방큰돌고래 제주 개체군 1년생 새끼 사망률은 2015년 17%에서 2018년 47%로 30%포인트(p)나 늘었다. 이는 호주 샤크만 24%, 일본 미쿠라섬 13% 등 다른 서식지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