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2026년 11월 14일까지 2년간… 재산권 침해 주민 반발 예상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절차 돌입… 동굴·조류·숨골문제 주목
  • 입력 : 2024. 10.25(금) 17:11  수정 : 2024. 10. 28(월) 11:0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또 다시 2년 연장된다. 장기간에 걸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재지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오는 11월 14일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날인 15일부터 2026년 11월 14일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구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제약을 받는다.

정부는 2015년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일대 107.6㎢(5만3666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당해 11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가 제한돼 왔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45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는 거래시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하려면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제2공항 찬성단체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현재 적용 중인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기한 연장을 반대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역 내 토지거래가 극히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항 부지 지역은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기종 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과 성산읍 주민들은 지난 2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성산읍이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지 않도록 재지정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 수행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동안 제기됐던 사업부지 내 용암동굴 존재 여부를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등을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항공청은 25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은 연내 마무리 되며, 평가는 내년부터 이뤄진다. 소요기간은 2년 정도로 예상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4 개)
이         름 이   메   일
118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