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규제 면적 기준 일부 완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토지거래 규제 면적 기준 일부 완화
시행령 기준 도시지역 300%·녹지지역 150%까지
"상생발전기본계획 수립 후 허가구역 탄력적 조정"
성산읍 전역 동부권 핵심도시 육성 종합계획 수립도
  • 입력 : 2024. 10.28(월) 10:32  수정 : 2024. 10. 29(화) 17:0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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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재연장 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또한 성산읍 전역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확대·육성하는 종합계획 수립도 내년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산읍 지역(107.6㎢)을 2026년 11월 1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24% 수준)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현행 대비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허가면적기준은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시행령 기준, 이하 생략)→18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45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60㎡ 초과→180㎡ 초과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초과→300㎡ 초과 등이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향후 2년간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현행 허가면적기준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외 250㎡ 초과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면적기준. 제주도 보도자료 갈무리

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과 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이에 도는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 했으나, 상생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구역 지정을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라는 견해다.

이와 관련, 도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개발과 지역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을 도모한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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