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서귀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올해 7월 1일 기준 총 2540필지
  • 입력 : 2024. 10.31(목) 17:07  수정 : 2024. 11. 01(금) 10:06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청 전경.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 중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254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064-760-2149)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전화 064-760-21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