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기자전거 등록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전기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기자전거 등록 업무 절차 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등록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2023년 382대, 2024년 232대 등 총 614대다.
제주자치도는 19일부터 등록 업무를 시작해 연말까지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지원 대상자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등록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아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등록번호는 행정시별 식별코드(제주시 Q01, 서귀포시 Q02)와 읍면동 고유번호를 조합해 부여하며 등록 스티커는 가로·세로 4㎝ 크기로 자전거 프레임의 탑튜브 정면에 부착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전거도 자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제주도는 도민재산권 보호 및 자전거 관리를 위해 자발적 등록을 장려하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수립한 제주는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를 대체하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더 많은 도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전기자전거 등록제 시행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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