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어 아이 돌보면 안되나" 돌보미 정년제 도입 '논란'

"나이 들어 아이 돌보면 안되나" 돌보미 정년제 도입 '논란'
제주시 가족센터 70세 이상 돌보미 대상 퇴직제 도입 추진
이용 부모 "아이들 정서적 교감 중요.. 민원도 없는데 왜?"
  • 입력 : 2024. 11.20(수) 15:00  수정 : 2024. 11. 22(금) 21:45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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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이미지.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시 가족센터가 고연령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년제 도입을 두고 부모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가족센터는 최근 고연령 아이돌보미에 대한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돌봄을 신청하는 부모들의 요청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 돌보미에 대해 정년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부모들이 40~50대 돌봄미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연령이라도 아이와 지내며 친근해졌고 돌봄을 지원하는데 체력적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정년퇴직제를 도입해 돌봄 업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다.

지난해부터 아이돌봄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한 부모도 19일 제주자치도청 '도지사에 바란다' 코너에 '제주 아이돌봄서비스의 무자비한 횡포를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아이와 친근해진 돌보미를 그만 두게 하는 것은 횡포"라며 "아이들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만큼 우리 아이가 지금 돌보미 선생님과 앞으로도 오랜 시간 함께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돌보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나 민원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나이로만 돌보미 업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연령 제한'이라는 어불성설로 국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측은 "가족센터에서 내부적으로 돌보미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가족센터와 협의를 거쳐 70세 이상 돌보미의 경우 나이 이외 체력이나 돌보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돌봄업무를 지속할지 판단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 '아이돌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제주시 가족센터는 돌보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돌봄사이트를 통해 돌봄을 신청하면 돌보미를 매칭해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돌보미들은 부모의 이용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정산해 매월 근로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급여 형태로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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