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4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위 의원은 전날 비상 계엄 선포와 해제 결의안 국회 의결까지 상황을 언급하며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넘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포고령도 내려졌다"면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헬기를 타고 진입한 무장 군 병력이 국회 본청까지 진입하는 일마저 벌어졌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던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명백한 내란범죄가 자행된 것"이라며 "요건도 절차도 위헌적인 계엄이지만, 국회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적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해 계엄령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군경의 봉쇄를 뚫고 모인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늦은 시각에도 소식을 듣고 국회 앞에 모여주신 시민분들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위 의원은 "대통령은 즉시 하야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계엄을 방조한 세력에 내란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제주 국회의원들은 전원 참여해 한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위성곤·김한규·문대림 의원은 이날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90명 모두 찬성해 결의안은 가결됐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