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라봉·천혜향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을"

"제주 한라봉·천혜향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을"
2024년산 만감류 품질검사… 출하 전 12월 한 달간 실시
  • 입력 : 2024. 12.04(수) 17:40  수정 : 2024. 12. 04(수) 18:3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2월 한 달간 '2024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실시한다.

이번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한라봉, 천혜향 조기 수확에 따른 상품 외 감귤 시장 유통을 차단해 고품질 감귤 출하 기반을 조성하고 제주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진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만감류를 수확·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품질 검사는 신청 과원에 방문해 샘플 수확 후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검사 결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서도 상품 품질 기준 미달 감귤을 출하할 경우 상품 외 감귤 유통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선별 출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31~5,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5.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