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최근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올해부터 유료 공영 주차장의 차고지증명용 임대료가 50% 감액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유료 주차장을 활용한 기존 1년간의 차고지증명용 임대료는 동 지역 90만 원, 읍면 지역 66만 원이다. 그간 유료 주차장에서는 관련 조례에 의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차고지증명 자동차에 대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받아 주차권 발급과 차고지증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는 차고지 증명 임대료가 동 지역 45만 원, 읍면 지역 33만 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에 제주시는 기존 차고지증명 임대 차량 537대를 대상으로 1월 1일 이후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조례 개정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기존 차고지증명용 임대 차량에 대해선 올 상반기 내 일괄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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