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경찰이 정보(情報)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김홍일의원의 경찰 동향보고서’ 유출파문으로 제주경찰이 한 동안 전국적인 뉴스의 초점이 됐다.
검찰은 보고서를 유출시킨 경찰관을 직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그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달부터는 이무영 전임 청장의 ‘수지 김 피살사건’ 내사 중단 의혹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청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의 전모(정보)를 듣고도 협조요청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내사를 중단한 것은 국민 인권의 기본을 흔든 중대 범죄라고 보고 있다.
지휘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중요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협조요청 때문에 이를 넘겨주거나 내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 10일 경찰 대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위상 제고를 위한 ‘청탁 안하고 안받기’ 결의대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교통이나 수사, 형사사건과 관련된 청탁관행이 남아 있어 부탁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을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정대회이지만 이 전청장이 구속을 논하고 있는 과정에서 열려 묘한 여운을 주는 듯 하다.
치안정보를 다루는 경찰 총수나 직원 모두 정보(情報)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해 청탁이라는 사사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正步)’을 걷는다면 자정대회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