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축법 시행… 반드시 신고·허가 받아야
건축법상 비허가 대상 지역이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건축행위 전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1월8일 개정된 건축법이 올해 5월9일부터 시행되면서 종전 건축법상 비허가 대상 지역이 없어졌다.
종전의 건축법은 관리지역 등에서 2층 이하, 연면적 2백㎡ 미만의 건축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도 사전에 건축이 가능했고 건물이 완공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 신청만 하면 됐다.
북군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이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허가 대상 건축물이 많다. 실제 지난해 비허가 대상 구역내 건축물 대상 기재신청 건수를 보면 모두 1백44건으로 전체 건축 허가·신고 건수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허가 대상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도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건축법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은 그동안 관리지역 등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