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삼매봉공원 용역 논란 재연

서귀포 삼매봉공원 용역 논란 재연
무허가건물 철거후 또다시 편의시설 등 계획
의견수렴 무시·특정인 소유 토지에 집중
  • 입력 : 2010. 01.27(수) 00:00
  •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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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혜의혹을 받아온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삼매봉 전경. /사진=한라일보 DB

특혜의혹을 받아온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데다 편의시설을 계획 중인 부지가 특혜의혹을 받아온 인사의 소유 토지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계획안은 삼매봉공원 일대 62만5970㎡에 종합문예회관과 변시지미술관을 포함한 교양시설과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휴식공간과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특혜와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여 9차례나 계획을 변경하는 진통을 겪은 후 최종안을 수립했음에도 정작 최종안을 마련한 뒤에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를 상정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삼매봉공원 내 불법상행위를 해온 무허가건축물을 상대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자진철거시켜놓고 이번 계획안에는 휴게음식점·소매점 3개소와 음식점 1개소를 포함시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점 1개소와 휴게음식점·소매점 1개소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가 김모씨 소유의 토지에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김씨는 당시 철거된 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해 있던 토지의 소유주인데다 김씨의 가족이 해당 토지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 새로이 마련한 계획은 사실상 김씨에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셈이 됐다. 또한 서귀포시는 지난해 3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7명의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해 이 가운데 5명의 주민은 미반영, 1명은 일부 반영한 데 반해 김씨의 의견은 전부 반영하는 등 특혜의혹을 오히려 부추겼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용역시행업체가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 지난 3월 의견을 수렴해 용역에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삼매봉공원은 서귀포시의 대표적 공원이면서 관광지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마련한 만큼 일부가 아닌 전체를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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