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성희롱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 입력 : 2010. 03.17(수)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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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

1. 사건의 전개과정

(1) 사건의 실체

- 저가 제주도지사로 재임 중 도지사 집무실에서 당시 미용사협회 제주시 지회장인 K모 여인과 짧은 면담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 K모 여인의 주장

면담 도중 저가 갑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와 왼손으로는 자신의 목 뒷부분을, 오른손으로는 어깨를 잡은 후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가슴을 만지므로, 저의 오른손을 잡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 저의 주장

면담 도중 외부 전화를 받고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비서실에 전달한 후 제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K모 여인의 좌석을 지나치게 되자, 대중 정친인으로서의 의례적인 표시로서 K모 여인의 양 어깨에 손을 얹어 누르면서 의례적인 덕담(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으나 ‘상대 후보 하고만 친하게 지내기 말고 나하고도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을 한마디 한 후 자리로 돌아와 계속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2) 제주여민회의 폭포 기자회견 및 K모 여인의 여성부남녀차별개선 위원회를 상대로 한 성희로 시정신청

- 제주여민회가 2002년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 K모 여인의 주장을 토대로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고, 동시에 K모 여인은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성희로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제주여민회는 위 기자회견에서 저가 K모 여인과 면담 도중 K모 여인의 브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3) 저의 고소

- 저는 브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는 제주여민회의 폭로 내용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K모 여인과 제주여민회 관계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4) 검찰 수사 결과, 저가 K모 여인의 브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은 허위임이 분명하지만 (제주여민회와 K모 여인도 나중에는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자인했습니다.), 문제된 상황에서 저의 손이 K모 여인의 가슴에 닿은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저의 고소사건을 무혐희로 결정하는 한편, 문제의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과장된 것이 사실인 이상, 우지사의 무고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5) 이후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대화 도중 우지사가 K모 여인의 가슴에 손을 댄 성적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저희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제주도에 대하여는 K모 여인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전직원을 상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이에 저는 ‘당시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는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인데도 이를 성희롱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물론 다수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내린 판단입니다.), 위 남편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저는 여성부의 결정을 수용하여 동결정에서 제주도로 하여금 지급토록 한 손해배상금 1,000만원도 저가 부담했습니다.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

(1) 아 사건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S모씨와 민주당 후보인 저 사이에 치열한 선거전이 예고된 가운데 제주여민회의 갑작스런 폭로 기자회견으로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인데, 그 당시 제주검찰은 저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핵심 참모는 물론이고 상대후보 본인 및 배우자까지도 저와 관련된 이 성희롱 사건을 이슈화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 하고 상대후보를 소환하기까지 했었으나, 상대후보의 소환 불응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며, 이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성희롱 사건의 실체를 정확인 꿰뚫어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선거철만 되면 성희롱 사건을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저희 도덕성을 흠집 내기에 급급한 인사들조차도, 정작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 또한 당시의 과열된 선거 분위기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터입니다.

(3) 대중정치인에게 있어서 스킨십은 대중 친화력을 표현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비교적 폭넓게 용인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성 유권자를 끌어안거나 볼을 비비는 행위까지도).

따라서 대중정치인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현으로서의 스킨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스킨십 행동이라도 당해 정치인에 대한 상대방의 호·불호의 감정에 따라 성희롱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저는 지난 2002년 선거 과정에서도 “K모 여인이 그 당시 저의 언동으로 인하여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하지만 당시 저의 언동은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만큼은 이해해 달라”며 간곡히 호소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거치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현인 스킨십조차도 당해 정치인에 대한 상대방의 호·불호의 감정에 다라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이상,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몸가짐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각오입니다.

(5) 제가 대중정치 무대에 나섰던 지난 20여년 동안 저와 직접 대면했던 여성 유권자만도 연인원으로 수백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문제삼은 K모 여인 이외는 저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저의 소탈하고 격의없는 대인관계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준다는 호평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또한 저는 제주도지사 재임기간 중 여권신장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을 정도로 여권신장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2010.3.4.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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