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빈 후보, 농어촌지역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고용빈 후보, 농어촌지역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입력 : 2010. 04.28(수) 13:08
  • 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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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3선거구(일도2동 을)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고용빈 예비후보는 28일 정책공약브리핑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일동2동 지역도 단계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지역건강보험 50% 지원 ▷보육교사 1인 당 월 11만원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별히 제주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 203조에 따라 동(洞) 지역이라도 조례를 통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주도는 특별법 2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2006년 6월 30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19개동·서귀포시 20개동과 5개통이 농어촌 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심지어 제주시 지역 중 최대의 주택가와 번화가로 알려진 연동·노형동까지 농어촌 특례 지역으로 지정돼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도2동 지역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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