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청사 전경. 하와이주는 수자원위원회의 독립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물공급, 수자원 보존, 수질 관리 등에 나서고 있다. 강경민기자
물 이용허가량 등 관할 하와이주 수자원위원회 역할 시사점 커제주는 제도적 정비 양호 지하수 관리시책 꾸준히 수행 바람직
하와이주 수자원법은 수자원을 주민이 최대한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려는 하와이주의 수자원 정책근간이 되고 있다. 수자원법에는 주내의 체계적인 물 공급·수자원 보존·수질관리를 위해 하와이주 수자원계획(Hawaii Water Plan)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계획의 수립목적은 주 헌법에 명시된 주 수자원의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한 이용 목표 달성 ▷주 수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개발도모 ▷항해·배수·위생·홍수조절의 목적과 같은 주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 ▷주 수자원보호계획 및 주 수질계획에 명시된 수질기준 달성 ▷수자원법에 명시된 수자원정책의 집행이다.
▲사진 위는 하와이주 수자원위원회의 심벌마크. 아래는 호놀룰루시 전경.
▶수자원관리구역의 관리
수자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개인이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경우와 집수시설을 설치해 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 채수·하천수 전용·저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시 약 3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자원위원회는 수자원관리구역 내 또는 밖의 지역에서 물 이용허가량을 충족시킬 만큼 물이 충분하지 않거나 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 이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물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물 부족상황임을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수원의 종류에 따라 취수방법과 이용량에 대한 합리적인 허가계획을 수립해 이용량을 줄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가까운 장래에 지하수 채수량이 함양량을 초과하거나 지하수위 하강이 과다하게 지속 ▷염소이온 농도의 증가로 수질 악화 ▷과다한 물 낭비를 예방해야 하거나 향후 추가적인 수자원개발이 대수층 또는 기존 물 공급시스템에 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물 부족상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 부족선포를 해제해야 한다.
수자원관리구역 내 또는 밖의 지역에서 물 부족상태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공공의 위생·안전·복지, 동물이나 어류의 생존, 수생생물의 생존, 공공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레크리에이션·생활용수·농업용수·기타 정당한 물 이용을 보호를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이용량 제한
호놀룰루시 수도국은 조례를 통해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거나 염소이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채수량을 감량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심지(호놀룰루지역)의 6개 모니터링정과 도시외곽지역의 4개 모니터링정 지하수위가 일정수준까지 하강하게 되면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caution low groundwater condition)를 발령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강이 이어지면 지하수위 하강 경보(alert low groundwater condition)를 발령한다. 심각할 정도로 수위가 하강하면 지하수위 하강 위기상황(critical low groundwater condition)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는 모니터링정의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로 3개소 이상 하강하거나 3개월 연속 염소이온이 8~12pp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발령되게 된다.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가 발령되게 되면, 수도국장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고 물을 아껴쓰도록 권장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기관)에 우편을 보내 물이용량을 줄이도록 홍보한다.
지하수위 하강 경보는 모니터링정의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로 3개소 이상 하강하거나 3개월 연속 염소이온이 12~16pp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발령되게 된다. 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수도국장은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물 이용량을 감량하도록 명령하며 만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수도국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물 사용량을 지난 12개월 월평균 이용량의 90%이하로 감량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1일 1300ℓ이하로 감량하도록 명령한다. 또 사설관정 이용자에게도 과거 5년 간 일최대 양수량의 90%이하로 양수량을 감량하도록 명령한다. 만일 2개 이상의 관정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 관정의 양수량 합계가 배당된 공별 월간 양수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처분이 내려진다.
지하수위 위기상황은 모니터링정의 지하수위가 기준수위보다 3개소 이상 하강하거나 3개월 연속 염소이온이 16pp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발령하게 된다. 위기상황이 발령되면 ▷잔디 및 지피(地被)에 물 주기 ▷식물 및 정원에 물 주기 ▷자동차·보트·트레일러·기타 자동차의 세차 ▷수영장이나 풀장 및 저류지 등에 물 채우기 ▷도로·주차장·테니스 코트 등에 물 뿌리는 행위 ▷분수대의 작동 등이 금지된다.
▲본보 취재진이 하와이 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해 주요 역할 등을 취재하고 있다.
▶제주지하수관리에 이정표
하와이주의 지하수관리는 제주자치도의 지하수관리 방향 설정에 좋은 이정표가 되고 있다. 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영토내의 물을 주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의 양과 질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와이는 말해주고 있다. 특히 현실성 있는 지하수 관리시책은 몇 번의 용역사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계획에 의한 조사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꾸준히 이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도 일깨워 준다. 아울러 지하수관리를 평생 업무로 생각하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와이주의 물 관리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제도는 하와이주에 비해 결코 뒤져 있지 않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해 하와이주의 지하수관리제도는 물론 외국의 좋은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적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제주 수자원 이용 및 보전보다는 삼다수 연구에 치중할 우려가 높은 제주지방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를 하와이 수자원위원회처럼 전문조직으로 독립, 운영해야 한다. <끝>